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가운데 정부의 배상 해법을 거부하다가 수용으로 입장이 바뀐 첫 사례다.
외교부는 25일 자료를 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이로써 2018년의 강제동원 문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해법을 수용했다. 생존 피해자 2명과 원고의 유가족 2명은 재단 쪽에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한 상태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