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은 북한·중국·러시아 등 역내외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수준을 사실상 ‘3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한·미·일 정상은 3자 군사훈련을 연 단위로 다영역에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적 위협이 있을 때 신속하게 3자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고려해 ‘3국 동맹’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인 것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 삼아 대잠수함전 훈련이나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색구조 훈련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3자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티브이(TV)와 한 인터뷰에서 “세 나라 정상이 한·미·일 간에 북한에 대한 연합훈련은 다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정상은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에 이어 재확인했다. 특히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목을 ‘정신’ 문건에 담았다.
또한 3국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공약)이라는 별도 문서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면서, 이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정상은 이 ‘공약’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는 않고, 새 의무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아닌 현실을 고려한 문구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관계는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 동맹,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를 둔 미-일 동맹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껏 한국의 보수 정부들은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 묵은 문제들을 하위 요소로 치부하면서 안보협력 강화에 가속 페달을 밟더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약’을 포함한 3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4월14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3년 만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미·일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동맹), 쿼드(QUAD: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안보협의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계해 미국 중심의 집단방위체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의체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갖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군사협력 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미·일 협의 틀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한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위기 상황을 피해 귀국하려는 일본인들을 철수 시킬 수 있도록 자위대가 상륙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의 후방 지원을 받도록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중요영향사태법(2조4)을 보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3개국 협의틀을 통해 한국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3국이 약속한 연례훈련의 무대가 중·러와 마주보고 있는 동해상이나 동중국해와 인접한 제주 인근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반도 주변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동해상에서 훈련이 진행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을 해올 것이고 이러면 동해는 점점 패권 경쟁의 장소가 된다”며 “이럴 경우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군사협력이라는 이유로 독도에 대해 슬쩍 건드려볼 수 있고,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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