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2375호 주요 내용
정제유 연 200만배럴로 묶고
천연가스유 등 대체재 전면금지
의류 수출규모 연 7억6천만달러
북 주민 일자리 등 피해 불가피
정제유 연 200만배럴로 묶고
천연가스유 등 대체재 전면금지
의류 수출규모 연 7억6천만달러
북 주민 일자리 등 피해 불가피
‘대북 유류 제공 제한’과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를 뼈대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미국이 예고했던 ‘최고 수준의 제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의 결의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 경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각)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낸 ‘팩트 시트’를 보면 “이 결의는 북한에 제공되는 유류의 30%가량을 감축하고 북한에 가는 정제유 제품을 55% 이상 차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현재 연 400만배럴(약 54만5600t)의 원유가 북한에 공급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안보리의 ‘대북 원유 동결’은 이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결정됐다. 결의 채택과 동시에 향후 1년간 회원국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에 제공한 원유량을 초과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민생 목적”에 한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에서 북한 수출의 51.7%를 차지하는 석탄의 수출에 상한(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달러)을 뒀다. 올 7월 북한이 잇따라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자 유엔은 지난달 초 결의 2371호에서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대북 원유 동결’ 조항은 향후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의에 담긴 유류 상한제의 핵심이다.
결의 2375호로 대북 정제유 공급은 연 200만배럴(약 24만t)로 제한됐다. 안보리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만배럴로, 2018년부터는 연 200만배럴로 대북 정제유 수출을 제한했다. 유엔은 북한이 연 450만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한다고 봐, 55%가량의 대북 정제유 공급 차단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추산한 2015년 북한의 정제유 소비 규모는 657만배럴이다.
천연가스액(NGL)과 콘덴세이트(비정제 초경질유)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천연가스액과 콘덴세이트는 정제를 거치면 정제유 대체재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한데도 결의에 포함된 것은, 러시아 쪽 공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결의의 또다른 핵심은 북한의 섬유·의류 제품 수출 전면 금지다. 지난 7월 코트라(KOTR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목에서 의류는 석탄 등 광물성 연료에 이어 2위(26.67%) 품목이다. 미국대표부는 자료에서 “최근 3년간 북한은 의류 수출을 통해 연평균 7억6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기존 결의를 통해 금지된 석탄·철광석·수산물과 함께 이번에 의류 수출이 차단되면서 2016년 기준 북한의 수출액 27억달러의 90%가량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업체가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쪽에 원자재를 대주고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무역이 단둥 등 랴오닝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해 온 터라, 북한은 물론 중국 중소기업인들도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의류 수출은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액수로도 적지 않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며 “섬유 임가공에 고용된 인력 규모가 만만찮은 터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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