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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등록 2018-10-02 16:11수정 2018-10-02 16:18

법무부 요청따라 반납 명령서 송부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로 체포영장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지난 2015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지난 2015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시작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로서는 관련 부처 요청을 받아서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전역해 12월께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 귀국 요청을 해왔으나 조 전 사령관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수배요청과 함께 외교부에 여권 제재 요청을 한 상태다.

여권법(12조1항)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이 머물고 있는 미국 내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내게 된다. 조 전 사령관이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만일 조 전 사령관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아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외교부는 한 번 더 명령서를 보낸다. 재반송 땐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직권 무효 조처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던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용도 등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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