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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2배 불렸지만… 예결위 반영은 ‘미지수’

등록 2021-07-15 17:50수정 2021-07-15 20:53

산자위 안, 예결위 논의서 상당액 삭감될 듯
여야, 관련 예산 증액엔 원칙적 공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이를 반영할지 미지수다. 다만, 여야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을 늘리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정부안보다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산자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에서 3조 9621억 증액된 7조73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이다. 산자위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안 2조1454억원에서 2조9300억을 추가해 총 5조754억원을 의결했다.

산자위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기존 정부안은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자위는 기존 매출액 규모 분류(4억원 이상·2억원 이상 4억원 미만·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8000만원 미만)에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원으로 높였다. 영업제한 업종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8000만원 미만 구간의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의복·운수·여행·공연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 비율’ 구간도 세분화했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감소 비율 기준을 △40~60% △20∼40% 두 가지로 분류했지만 산자위는 △10∼20% △60% 이상 구간을 추가하면서 촘촘한 지원을 가능케 했다. 이달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예산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기존 6229억원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국회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판단에 달려있겠지만 증액 규모가 과해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이 코로나 4차 대유행 이전에 편성된 만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 일부 예산은 증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소요는 증액해서 반영해야 할 것 같고, 희망회복자금은 상황을 봐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예결위 소위를 열어 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우삼 노지원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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