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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5·18진상조사위 “사망자 숫자 수정 불가피…중요 진전 있다”

등록 2021-10-15 18:30수정 2021-10-15 19:14

“사용된 화기 다르고 암매장 참여 증언 나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5·18 당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며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구성된 5·18진상조사위는 △계엄군의 발포 명령자와 경위(헬기사격 포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 왜곡, 조작 의혹 사건 △행방불명자 소재와 규모 △집단학살과 암매장지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이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의 근거가 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 전 진상규명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 질의 과정에서 ”발포 명령 관련 중요 진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중간 조사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설 의원은 “진상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도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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