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6일 같은 지역구에 4선 연임을 제한하고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4선을 위해 공천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부터 동일 지역구 4선 공천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정치교체를 시작으로, 정치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정치혐오는 역동적인 정치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청년혁신안 1탄’으로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당헌·당규 개정)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정치자금법 개정)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당규 개정)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혁신위 위원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살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 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추천 보조금은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지난달 9일 출범한 혁신위가 내놓은 첫번째 정치 개혁안으로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중간 결과물이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며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다.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채경화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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