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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실내 야구장 ‘고척돔’ 치맥 될까…정부 “다음 거리두기 완화때 정비”

등록 2022-04-08 12:07수정 2022-04-08 14:02

인수위 정부쪽 답변받아 발표…고척돔 유일한 실내 구장
정부, 18일 새 거리두기 시행때 실내경기장 취식기준 정비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모습. 연합뉴스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함께 실내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의 취식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공기 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 시 방역수칙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최신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도 실내 구장이라는 이유로 취식을 전면 금지했다”며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아니라 국민 삶 곳곳을 얽어매는 불합리한 규제·조치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을 보면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과 달리,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모든 실내 경기장에선 취식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면서 고척스카이돔을 중심으로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취식 허용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고 현재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방안들을 검토할 때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시험 불가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인수위에 개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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