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일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 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의 논의에서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는 내국인과 같은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본국 자금을 동원해 국내에 주택 다수를 보유하고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는 ‘세대’(같은 주소지에서 사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국내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외국인이 세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주택 매도 전 세대를 분리했다가 매도 뒤 합치는 꼼수를 써서 세금을 안 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외국인이 집을 팔 때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집을 매도하는 외국인의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분석해 양도세 탈루가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