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살 이상인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들이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 제도 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을 반영한 조처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시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에 가입한 주택 가격 대비 연금의 전체 대출 한도(100세까지 받는 연금 총액)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한도를 높여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때 내는 초기 보증료(집값의 1.5% 수준)는 가입 후 3년 안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망·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증료를 환급하는 탓에 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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