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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성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개시키로

등록 2022-04-21 23:51수정 2022-04-22 00:01

윤리위 회부 의결…“녹취록 등 구체 증거 나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절차 개시는 향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논의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의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 접대 의혹 때와 달리 지금은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없었던 녹취록이라든지, 증거 인멸을 약속한 증서라든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지만, 이번에는 사안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리위 회부만으로도 이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제명, 탈당 권고 등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라 이러한 징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이밖에 ‘케이티(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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