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신생 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카카오·엔에이치엔(NHN) 등과 손잡고 정보기술(IT) 분야 민간 전문 인력 1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고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계획을 담은 벤처·스타트업 분야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편법적인 세습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규제완화의 하나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는 현행 5천만원인 벤처·스타트업 직원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회사의 자산·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걸 미뤄주는 제도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엔에이치엔(NHN) 등 민간 기술 기업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신생 기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심층 기술) 기업의 경우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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