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모습. 제주/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때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 쪽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이라며 자신이 취락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같은 설명과 상충하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용지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뒤 땅값이 2배로 뛰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당시 이같은 계획을 원 후보자가 최종 결재한 문서가 확인됐다. 결재란에는 원 후보자가 2017년 4월4일 해당 문서를 결재했다고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9일 <한겨레>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계획’에는 원 후보자가 2017년 4월4일 이 문건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문건은 도시기본계획(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건폐율·용적률·층수 등 기준 설정)을 도지사에게 결재받기 위해 작성됐다. 이중 도시관리계획 부분에는 ‘취락지구 3.7㎢’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도 포함됐다.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과 용적률(80%→100%)이 대폭 완화돼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실제 원 후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2014년 매입 당시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당시 이같은 계획을 원 후보자가 최종 결재한 문서가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취락지구 지정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원 후보자의 결재 이후 고시하겠다고 적혀있다. 실제 원 후보자 결재 6일 뒤인 2017년 4월10일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시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당시 이같은 계획을 원 후보자가 최종 결재한 문서가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3.7㎢를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른바 ‘셀프 용도 상향’에 대한 논란은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에도 불거졌다.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도지사(원 후보자)가 부인이 소유한 땅의 변경을 ‘셀프 결재’해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원 후보자의 배우자인 강윤형씨가 2014년 7월 매입한 해당 단독주택과 일대 부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차 공람(2016년 7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2차 공람(2016년 10월) 때 포함돼 의심이 더 커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부성혁 대변인은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고,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사전에 청취했다”고 맞섰다. 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건설국장의 전결 사안이기에 도지사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원 후보자가 자신의 단독주택 및 인근 부지 용도 상향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직접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 쪽은 “원 후보자가 해당 문건을 결재한 이유는 도지사 권한인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도시건설국장이 전결 처리했고, 해당 서류에는 취락지구 위치 표시도 없었다”며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의 직접 결재로 배우자가 소유한 땅 가격이 2배 이상 커졌다.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가야 할 후보자의 변명을 국민께서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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