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장 탈당’시키는 등 꼼수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나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라며 “복당 약속을 한 걸 봤느냐”고 버럭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판하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민 의원은 “내가 무슨 위장 탈당을 했나. 탈당한다고 하고 하지 않기라도 했나”라며 “나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을 향해 “(위장 탈당이라는 말은) 언론이 쓰는 건 뭐 비유라고 해도,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옆 자리 의원이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탈당이라고 하느냐”며 “여기가 뭔 언론사 데스크인줄 아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민주당의 복당 약속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복당 약속을 누가 했느냐? 봤느냐?”고 따져 물으며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온 국민이 보는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함부로 막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에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묻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이런 행위(위장 탈당)는 법안 처리 위해 탈당한 것처럼 하고, 사후 복당 약속을 받았으므로 통정허위표시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렇다면 안건조정위원회 정족수부터 잘못된 것이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또 “위장 탈당을 가만히 두면 위장전입·이혼도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 “사후복당을 전제로 위장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라는 지적도 많다”라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 말하긴 지식이 부족하지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은) 잘못된 내용이 잘못된 절차로 통과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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