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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덕수 총리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요양시설 면회 등 완화”

등록 2022-06-17 09:06수정 2022-06-17 09:11

중대본 회의 발표…향후 4주단위 유행 평가해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며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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