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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총리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동? 의무휴업 완화 의제로

등록 2022-08-02 16:22수정 2022-08-03 02:44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자 마트노조,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7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자 마트노조,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7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일 “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제도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꾸려진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은 첫 심판회의 의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를 선정한 것에 관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해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대형마트는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했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으나,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편법 전송) 문제가 확인돼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발표 전 이미 규제심판부가 논의할 안건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규제심판부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간 일반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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