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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규제심판 1호’는 대형마트 휴업…윤 정부 ‘상생정책’ 시험대 올랐다

등록 2022-08-04 21:55수정 2022-08-05 02:41

국무조정실, 첫 규제심판회의 시작
유통업계 ‘영업제한 폐지’ 숙원 사업
시장상인·마트 노동자 “불가” 맞서
2012년 MB정부 때 상생목적 시행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부착된 의무휴업일 안내문.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부착된 의무휴업일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대기업 유통사들이 갈등을 빚어온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 문제가 4일 정부 차원의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10년 사이 유통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기존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오는 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휴식권 보장’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와 관련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회의체로,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각종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심판 위원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 손계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5명의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참석해 날카롭게 맞섰다. 정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회의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으로 타격이 큰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이렇다 할 보완책도 없이 규제 완화부터 논의하자는 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쪽을 대변한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보다는 유통시장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회의 초반 산업부와 공정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정부가 이미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24일 두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하여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5~18일 2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온라인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걸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난립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한달에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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