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88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접어들게 됐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전국위원 총 54명 중 과반인 38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전국 상임위원회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9일에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 대행만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96조)에 당 대표 직무대행도 추가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가 아닌 당내 인사가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원장으로는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정우택·조경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변수는 이 대표 쪽의 반발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자동으로 궐위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정당하게 선출을 통해서 부여받은 그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며 “가처분이 됐건 뭐가 됐건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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