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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논란의 ‘당헌 80조’ 개정…1심 금고형 때 직무정지

등록 2022-08-16 15:03수정 2022-08-16 15:18

현행 ‘검찰 기소’에서 완화
‘이재명 구하기’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검찰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검찰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지만, 개정안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뒤에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해 검찰발 외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단 주체를 기존의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격상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상급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 등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이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들을 제기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탄압을 이유로 무작위 기소할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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