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1만㎡가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제3자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의 배우자 정아무개씨가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1만3000㎡의 토지에 대해 ‘자경’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1년에 400만원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제3자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에스비에스>(SBS)가 보도했다. 이 땅은 조 의원의 배우자가 2000년 상속받은 것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개인은 1만㎡가 넘는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할 수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 이 가운데 ‘목장용지’가 4000여㎡, ‘잡종지’가 800여㎡지만 이곳 또한 실제론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며, 1만㎡를 넘는 추가분은 팔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농지 임대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남편이 상속받은 땅인데 땅이 넓어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다”며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문제가 없었고, 농어촌공사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2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위성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업체를 창업하고 그 회사 비상장주식 46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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