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제형벌 규정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형벌 규정을 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로 대신하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제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신설된 의사결정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규제로 운영돼왔다. 민간 분야에서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는 17개 법률을 4개(형벌폐지·과태료 전환·선행정후형벌·형량조정)로 분류해 총 32개 형벌규정을 고치는 방안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심판제를 규제혁신 방안으로 설명했다. 그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정부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규제심판제는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꾸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맞춤형 현안으로 식수 문제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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