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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 윤리위, 이준석 ‘더 센’ 추가 징계 예고…“의총 의견 존중”

등록 2022-09-01 14:41수정 2022-09-01 17:4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한 의총 결의를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직후인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는데 윤리위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윤리위는 또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의총 결의를 수용해 오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징계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추가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겁게 징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는 ‘탈당 권유’나 제명이 가능하다.

윤리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촉발된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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