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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행정특별시 땐 위헌 가능성”…법무부 검토의견

등록 2005-01-05 18:21



행정수도 3가지 대안별 이전기관 확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선)는 5일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세 가지의 대안을 선택할 경우 각각 이전해야 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확정해,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행정특별시가 될 경우에는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무총리실과 재경부, 외교부 등 18부 4처 3청(65개 단위기관·공무원 1만6467명)이 모두 이전하게 되며, 이전 비용은 2조7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청와대와 통일, 외교통상, 국방부를 제외한 15부 4처 3청(57개 단위기관·공무원 1만4104명)에 비용은 2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또 교육과학연구도시가 될 때는 교육, 과기, 산자, 정통, 환경, 노동, 여성부 등 7개 부처(17개 단위기관·공무원 3304명)만 옮기게 되며, 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행정특별시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대책위가 밝혔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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