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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 감옥’ 노동자는 다시 묻는다…국회는 왜 ‘노란봉투법’을 가두나

등록 2022-12-01 05:00수정 2022-12-01 14:09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관련법 등 개혁입법을 둘러싼 대치도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에 대한 국회 논의 첫 단계가 마련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바람에 민주당·정의당 소위 위원들의 표결로 상정됐다. 정의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법 촉구 농성까지 시작하며 힘을 보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간부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6명은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중에는 지난 여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 안 1㎥ ‘철제 감옥’에 들어가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도 포함돼 있다. 유 부지회장은 <한겨레>에 “거의 모든 노동 현장에서 원청 교섭 문제와 손배소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우리로선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엔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서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지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당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중점법안에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당은 ‘법사위 저지선’까지 뚫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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