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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운송 거부시 유가보조금 지급·통행료 감면 1년 제외”

등록 2022-12-04 16:59수정 2022-12-04 20:16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화물 운전자 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대화와 타협안 대신 강경 태세를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엄벌’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파업을 범죄로 규정하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장관회의 뒤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관해 “운송 거부 사태로 인한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업무 복귀 거부자와 방조·교사자 전원 사법처리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화물차량 손괴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강경 대응책을 언급했다. 운송 거부 차주를 유가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한편, 정상 운행을 하는 운송 차주에 대해 운송 방해 행위를 하면 자격 취소와 2년 내 재취득 제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사 33곳(차주 791명) 가운데 29곳, 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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