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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합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법사위 문턱도 못 넘었다

등록 2022-12-07 14:12수정 2022-12-07 14:31

정점식 “여가부 등 소관 부처 간 협의 필요”
이탄희 “그럴수록 빨리 상정해 논의해야”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시청 들머리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와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시청 들머리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와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의결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서 11월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법사위 법안 상정에서 빠졌다. 황당한 건 보류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자, 지난달 24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고용주가 피해자의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도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여가위 의결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여가위 법안에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이 있고,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명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그럴수록 법사위에 빨리 상정해서 토론도 하고 소관 부처 장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빨리 상정해서 논의해야 하는 사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위원장도 “정점식 의원이 얘기한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 여가위 법안심사 때 법무부 직원 3명이 배석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수사기관 등의 교육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필요하다는 거 어느 국회의원이 동의하지 않겠나”라며 “조속히 부처 간 협의와 교육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상정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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