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정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5일 국회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 숙청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용호 전 외무상과 관련해서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구체적으로 숙청 배경 및 원인은 저희들이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전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리 전 외무상은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현장을 지킨 인물이다.
국정원은 또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중식당 쪽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중식당 ‘동방명주’ 지배인은 서울화조센터(OCSC) 주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화조센터는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유 의원은 “현재 방첩당국에서는 외교·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실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20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20조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활동 이외의 활동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지난달 15일 북한의 140톤포스(tf·140톤의 무게를 밀어올리는 추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판단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추력 140톤은 동체 외형상 달성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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