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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식사비 3만→5만원 김영란법 한도 조정, 반대 여론에 ‘없던 일’

등록 2023-03-22 18:00수정 2023-03-22 20:49

이달 말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 중구 한 고급 한정식집의 2만9900원 메뉴.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중구 한 고급 한정식집의 2만9900원 메뉴.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가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반발이 거세 당장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높아 당장 식사비 한도를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상향하고 싶어하지만, 정무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결론이 난 것은 없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재부 주도로 이르면 이달 말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검토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돼 있다. 한도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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