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원 가입 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추천인으로 적은 이들을 모두 981명으로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입당 신청 때 ‘추천인’을 전광훈 목사로 적은 이들로 실제 전 목사 추천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은 더 많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전 목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 추천으로 파악되는 당원은 총 981명이다.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을 포함한 숫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되니 위법사항 없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자를 전국 시·도당 통해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당적을 가진 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이중당적을 갖게 돼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 사실상 자진 탈당을 유도한 것이다.
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을 촉구하면서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치인 몇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에 ‘총선 공천권 포기’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것(공천권 포기 등)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당원 자격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할 경우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를 통해 면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이런 조처는 전 목사와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가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자격심사 강화 등은 당 입장에서 필요한 조처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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