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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미, ‘북 IT 자금줄 차단’ 대북 제재…해커 교육기관 포함도

등록 2023-05-23 23:45수정 2023-05-24 00:44

‘IT 인력 외화벌이’ 관여한 기관·개인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외환·금융 거래 등을 사실상 막는 조처인데, 양국 정부가 함께 북한의 사이버 분야 외화벌이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번째다.

이날 외교부는 한-미가 북 국방성 산하 기관인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곳 총책임자 김상만을 함께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북한의 IT 인력을 파견하는 곳으로 알려졌고, 김씨는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책, 기업명, 소재지 등을 공개하는 제재 대상 식별정보에 이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했다.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제재 대상 식별정보에 담기는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외교부는 북한 쪽 인력인 줄 모르고 이들을 고용해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달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의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처음 동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양국은 그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정해 독자제재의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 법률’에 따른 금융 제재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는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동명기술무역회사(북 군수공업부 산하로 라오스에 IT 인력 파견) △금성학원(북한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 등도 지정됐다. 금성학원은 상당수의 북한 IT 인력과 해커를 교육한 곳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세 기관은 북한 국방성과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 및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해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으로는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김효동과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는 유성혁·윤성일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유씨와 윤씨는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로 지목됐다. 이들을 포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한-미는 24일 심포지움을 열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함께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뿐 아니라 이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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