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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지도부 “방탄용 임시국회 열지 않겠다”…혁신위 제안 수용

등록 2023-06-26 19:30수정 2023-06-27 02:46

표결중인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표결중인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방탄국회’를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임시회를 열지 않거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현행범 제외)’고 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직에 취임한 뒤 민주당은 빈틈없이 임시회를 열어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와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한 지도부로선 골치 아픈 대목이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은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헌법기관인 의원들 각 개인의 의견을 지도부가 대리할 수 없다”며 “혁신위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니, 지도부가 이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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