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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의료기관이 아기 출생 사실 지자체에 알린다

등록 2023-06-28 19:46수정 2023-06-30 14:15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미애 국민의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의결 뒤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는 부모 같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유령 아동’으로 남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야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참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을 밝히길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병원 안에서의 익명 출산도 가능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숨어서 출산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점을 익명 출산 전에 먼저 상담·설명하는 내용의 보호출산제법 수정안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연 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당과 정부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민간과 정부, 당이 참여하는 ‘아동보호체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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