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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 시행령’ 통해 복원 시도

등록 2023-07-13 21:58수정 2023-07-14 02:48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전경.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전경.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올해 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둔 국가정보원이 향후 경찰 등과의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13일 관보를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령(시행령)인 ‘안보 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등을 담았다. 관련 규정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조 체제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 수립 및 결과 통보 등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업무 협력을 명분으로 경찰의 대공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둔 것이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이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면서도, 합동수사기구 등을 통한 우회적인 대공수사권 복원 가능성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정원법상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대통령령으로 위임 범위를 넘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는 한편, 폐지될 경우 합동수사기구를 운용하는 방식을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며 합동수사 체제를 언급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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