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여야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방하천 등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법안이다. 정부가 예산을 쓰는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지방정부가 복구비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도심 침수뿐만 아니라, 도시 하천 유역 범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법안심사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상기후로 매년 폭우 피해가 심각한데, 수해 피해와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티에프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양당이) 상임위별로 수해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양당의 뜻이 일치했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두번째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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