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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헌재에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등록 2023-07-26 18:02수정 2023-07-26 19:0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정당한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에 “관련 법상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말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다가 비판을 받자 지난달 2일 특혜채용에 한정해 부분 감사를 수용했다.

다만 당시 선관위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에는 감사원 감찰 제외 대상기관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특혜채용 의혹 감사에는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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