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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빗발친 신고·제보 무대응…오송 지하차도 참사 36명 수사의뢰

등록 2023-07-28 11:05수정 2023-07-28 16:03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2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청주시 등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과실이 드러난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기존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4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날 발표된 감찰 결과를 보면,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에는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오후 5시20분에는 홍수주의보가,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10분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15일 아침 6시40분에는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가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요건에 달했다. 결국 같은 날 아침 8시9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됐고, 8시27분부터는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됐다.

하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기관은 없었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도 제대로 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 청주시도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31분에는 관할인 흥덕구청 건설과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통보했지만,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순식간에 범람한 물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사이 제보도 이어졌지만, 경찰·소방 당국은 손을 놓았다.

감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행복청에는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아침 6시26분부터 8시32분까지 7차례 전화나 카톡 신고를 받았다. 아침 7시4분, 7시58분에는 두 차례 112신고가 접수됐고, 7시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허위 입력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요원의 상황보고를 받고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쌓은 부실한 임시제방이 사고 선행 요건이라고 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티에프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기관별로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인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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