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자녀와 관련한 국회 질의 다수에 ‘사생활’이나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했다.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시도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었다는 내역과 증거를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신고 시점이 오래돼 접수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와이티엔(YTN)은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배우자와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도 사생활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의 골프·호텔 회원권 관련 자료, 증여 내역,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 보유 현황,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내역과 배당소득 경위, 종합소득세 상세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차녀의 미국 거주지 렌트 자금 조달 방법과 미국 대학 장학금, 대학원 조교 수당 등의 내역도 내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사생활 노출 우려”를 들어 답을 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임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 견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자문변호사 목록과 자문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0조(결격사유)는 정당 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특별고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들 또한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후보자 자녀가 받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내역 등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기관들을 향해 자료 제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들은 더는 이동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개인정보위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성실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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