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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징계 표결 직전 “총선 불출마”

등록 2023-08-22 15:34수정 2023-08-23 02:44

표결 30일로 연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김 의원 징계안 투표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관련) 징계안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날 하려던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을 30일로 연기했다. 송기헌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는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할지에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해 (윤리위 소위에) 숙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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