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강원 고성군은 현내면만 포함됐다가 이번에 선포지역이 고성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특별재난 선포 요건은 시·군·구 기준 피해액이 50억∼110억원 초과이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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