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2023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업 뒤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57.8%(18만4975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 뒤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이를 상환한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해 상환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환 의무가 발생해도 갚지 못한 학자금은 늘어났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으로 2018년의 2.7배(206억) 규모였다. 지난해 체납률은 금액 기준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