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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총선 6개월 앞인데…선거구 획정 또 뒷짐진 여야

등록 2023-10-10 05:00수정 2023-10-10 08:23

비례 배분방식 맞서 협상 못해
법정기한 이미 6개월이나 지나
획정위 요청한 오는 12일도 넘길듯
유권자·입후보자 참정권 악영향
국회의사당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선거의 가장 기본인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으로 지난 4월10일까지였지만, 국회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미 법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겼다.

획정위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는 등 선거일정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한달 전인 오는 12일까지는 국회가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획정위는 지난달 11일 보도자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한달 전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선거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획정위가 요청한 기한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배분방식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우는 현행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이유로 22대 총선도 앞선 선거 때처럼 선거일 40일 전 안팎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김상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선거구 획정 지연 이유에 대해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 등으로 원내대표 협상이 어려웠다”고 했다. 김영배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야 여야가 관련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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