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이 전담하던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사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