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신고사건 처리 결과 브리핑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및 의연금·기부금 유용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국민성금 유용과 채용 비리 정황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기부금 등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의 피해구호사업을 하는 공직유관단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임직원 채용비리 의혹과 국민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신고가 권익위로 다수 접수됐다”며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자 처분 등을 위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반·적발 사항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재해구호협회가 국민성금을 유용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40여건(20여억원)의 계약을 부정하게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분할 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거나, 특정 업체의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협회 관련자의 차명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계약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발견했다.
또 법인카드로 고가의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거나, 여러 개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쪼개기 또는 미리 결제하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두 1400여건, 3억여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협회와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11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권익위는 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의혹도 조사해, 지난 4년간 33건 채용 가운데 24건의 채용에서 절차 위반 등 54건의 부적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부정합격 의혹자는 7명이라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기부금 유용 의혹과 지인 특혜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대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및 행안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엄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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