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거가 90일 넘게 남았을 때도 관련 제작물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는 에이아이(AI) 등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목소리·행동 등을 위조하는 기술로,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에이아이 윤석열’을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음향·영상”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질적인 수준과 무관하게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면 처벌한다는 취지라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선거법이기 때문에 퀄리티하고 상관 없이 선거운동 목적이면 다 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할 경우 준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손팻말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에 들 수는 없도록 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 정개특위는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개정안, 여성 후보를 많이 추천할 수록 여성추천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구간을 세분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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