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11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자격
늦어도 내년 1월11일까지 물러나야 총선 출마 가능
늦어도 내년 1월11일까지 물러나야 총선 출마 가능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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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2-07 11:10수정 2023-12-0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