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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공직자들 ‘줄사표’ 쓸까

등록 2023-12-07 11:10수정 2023-12-07 11:28

현직 공무원, 11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자격
늦어도 내년 1월11일까지 물러나야 총선 출마 가능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이나 겹치는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달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12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도 12일부터 금지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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