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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통과에 “정치 이익 챙기려는 행위”

등록 2023-12-16 15:40수정 2023-12-16 15:50

충남도의회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다.

1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서울 등 전국 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이달 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시민단체도 “체벌 관행과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순기능이 있다”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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