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유포한 해군 병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19일 자료를 내어 해군검찰단이 이날 해군 ㄱ병장(지난해 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수사 결과 ㄱ병장은 ㄴ함대 사령부의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지난해 11월께 자신의 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의 게시물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ㄱ병장이 지난해 12월께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서 이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남은 이적표현물을 관물대에 보관했지만 방첩사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당했다고 했다.
또 ㄱ병장은 해상작전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원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