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격론…결론 못낸채 다음달 이후로 미뤄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이달 안에 교원특위(교원정책 개선 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지 않으면 다음달 7일까지 교육혁신위 본회의에서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위원장 설동근)는 교원특위의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 합의안 부결 과정에 항의해 특위 위원 7명이 사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4시간 남짓 마라톤 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특위 재가동 시한을 못박고 본회의 개선안 마련의 구체적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교원특위 합의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 위원은 “오늘 ‘합의안 존중’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교원특위에서 5개월 남짓 논의 끝에 이뤄낸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이달 말까지 교원특위의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되, 이달 안에 특위 재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7월7일까지 본회의에서 정책 시안을 마련하고 △7월 초 임시 본회의나 7월14일 정기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교원승진제 개선안 마련의 구체적 일정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교원특위 합의안이 유일한 안인 만큼 이를 존중해 본회의에서 직접 논의해 의결하자는 의견과, 교원특위가 합의된 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다루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상선 위원(전 초등 교장), 김정금 위원(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등 상당수 위원들은 교원특위 합의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합의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들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수개월 동안 힘써 일궈낸 역사적 합의였다”며 혁신위가 직접 이 안건을 논의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특위 위원 7명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고 교원특위가 아직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원특위를 재가동할 것을 주장했다.
사퇴한 특위 위원들은 ‘합의 원안’을 전제하지 않으면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중 특위 재가동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허미경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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