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 공개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국민투표법 위반”
한나라당 “국민투표법 위반”
개헌 공론화를 위한 정부의 개헌 홍보를 놓고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6일 강원 춘천·전남 광주·경남 울산·부산 등지에서 지난 8일 발표한 개헌 시안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12곳에서 지역별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무조정실 등이 각각 지역별로 나눠 맡았다.
정부는 아울러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27일에는 이에 응한 열린우리당 당직자 등을 상대로 조찬 설명회를 연다.
앞서 국정홍보처는 개헌시안 설명자료 100만부를 만들어 15만부는 관공서에 두고 85만부는 일부 중앙지 및 지방지 등에 끼워서 일반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또 개헌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각 부처별로 정책고객(일반 국민)들에게 전자우편 300여만통을 보냈으며, 15일에는 각 부처에 3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개헌 토론회에 참석시키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흐름과 민심을 거스르고 정권과 개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국정홍보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개헌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한 국민투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정부가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개헌 홍보물을 배포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및 법적 조처 검토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헌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발의하기 이전에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벌이는 토론회 등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창곤 황준범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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