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강화방안 마련
대리발급땐 본인에 통보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 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시행령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비가 올 때 산이나 논, 밭, 도로 등에서 쓸려 내려가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안’도 의결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대리발급땐 본인에 통보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는 엄지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 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시행령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비가 올 때 산이나 논, 밭, 도로 등에서 쓸려 내려가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안’도 의결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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